카톡서 ‘다이어트 한약’ 판매…‘사기주의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6-02 10:01 수정 2023-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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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한 해외 사이트. nativelyhealth.com

다이어트 고민 중이던 A 씨는 올 4월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링크(URL)를 알게 됐다. A 씨는 카톡으로 상담을 받고 다이어트 한약 5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하지만 A 씨 앞으로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식이섬유 등이 도착했다. A 씨는 반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거부했다.

B 씨도 같은 방식으로 카톡 링크를 알게 돼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했다. B 씨는 받은 상품을 섭취한 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문제를 제기했지만 판매자는 오히려 상품을 추가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최근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해외 사업자가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4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이다. 관련 상담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8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작년 한해 건수를 넘겼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해외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돼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나머지 8건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이었다. 해외 사업자가 카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매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판매자는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로 상품 구매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몇몇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상담 과정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를 보였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했다.

또 해외 판매자와 거래 시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 결제는 은행 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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