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청구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3-27 16:24:00 수정 2023-03-28 11:00:4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김 씨에게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30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씨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됐으며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과 아들이 투병 중임에도 김 씨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를 출산하고 배우자처럼 행세한 점, 이로 인해 2차 가해까지 당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또한 김 씨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계열사 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도 지적했다. 간통죄 폐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한 현실도 언급했다.
노 관장 측은 30억 원의 소송 금액에 대해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재산분할 이혼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대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재산 분할분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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