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싱글이 된다… 배우자와 사별 후 연금[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입력 2022-12-05 03:00:00 수정 2022-12-05 17:53:46


부부가 평생을 해로하다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났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다. 이런 일이 뉴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부부 중 누군가 먼저 죽고 누군가는 남는다. 따라서 부부가 은퇴설계를 할 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홀로 남았을 때, 반대로 배우자가 떠나고 나만 혼자 남겨졌을 때 소득과 현금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우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이때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한다.
요즘은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며 본인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기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A 씨는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배우자 B 씨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은 없다. 이때 A 씨가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90만 원(150만 원의 60%)이 나온다. 만약 B 씨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80만 원은 못 받는다. B 씨가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8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27만 원)를 더해 107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B 씨 입장에서는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
이번에는 반대로 B 씨가 먼저 사망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유족연금은 48만 원(80만 원의 60%)이다. A 씨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150만 원은 못 받는다. A 씨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는 없다. A 씨 입장에서도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러면 본인 노령연금(150만 원)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14만4000원)를 더해 164만4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까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는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다르다. 주택연금의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나뉜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며,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담보를 제공한다.
먼저 저당권 방식에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 담보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해 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등 공동상속인과 협의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가 넘겨받아야 한다. 그래야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반대해서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100% 취득하지 못하면 연금은 중단되고 그동안 발생한 채무는 상환해야 한다.
대다수의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녀일 때가 많다. 설마 자녀가 부모 연금 받는 것을 반대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은 주택 소유자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들이 주택에 대한 상속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신탁 방식이다. 신탁 방식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없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종신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으면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까. 이 같은 걱정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가장들이 많다. 통상 종신보험은 가장이 경제활동을 하던 중에 사망하는 때를 대비해서 많이 가입한다. 하지만 가장이 은퇴한다 해도 쓸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배우자가 혼자서 수령할 수 있을까. 답은 보험증권을 보면 알 수 있다. 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의 관계자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주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다. 피보험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보험금을 나눠 갖는다. 자녀와 부모의 상속 지분이 1이면 배우자가 1.5를 가져간다. 피보험자에게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까. 가능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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