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이유 있었네’…오토바이 불법튜닝 4년새 10배 급증
뉴시스
입력 2022-10-07 19:18 수정 2022-10-07 19:19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은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폭증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1016건, 2021년 107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집계된 적발 건수는 134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수치를 넘어섰다.
불법튜닝 유형별로는 ‘소음기 임의 개조’가 총 234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어 전조등 개조 등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총 1820건으로 41%에 달했다. 임의 개조된 전조등은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륜차 불법 튜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단속원 인력은 2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년 8월 기준, 등록된 이륜차는 221만4881대로, 단속원 1인이 약 7만9103대의 이륜차를 단속해야 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륜차뿐 아니라 자동차 전체의 불법튜닝을 단속한다.
김민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불법튜닝도 함께 늘어났다”며 “특히 전조등 개조 등의 불법튜닝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인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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