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4년’ 넣어야 7월 사전청약 당첨…일반공급 1716만원

뉴스1

입력 2022-08-18 14:44 수정 2022-08-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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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 사전청약 관련 안내물이 마련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22.1.17/뉴스1 ⓒ News1

지난 7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을 약 14년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7월 사전청약의 평균 당첨선은 1716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1개월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평균적으로 14년 정도 청약통장을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고양 창릉 3112만원 △남양주 왕숙 2840만원 △남양주 왕숙2 3118만원 △평택 고덕 2260만원 △화성 태안3 2120만원이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당첨선은 S1블록 Δ59㎡(이하 전용면적) 1590만원 Δ74㎡ 2000만원 Δ84㎡ 2050만원, S4블록 Δ59㎡ 2080만원 Δ74㎡ 2380만원 Δ84㎡ 2450만원이다.

남양주 왕숙은 B2블록 Δ74㎡ 1630만원 Δ84㎡ 1800만원, S11블록 Δ59㎡ 1548만원 Δ74㎡ 2012만원 Δ84㎡ 1980만원, S12블록 Δ59㎡ 1211만원 Δ74㎡ 2020만원 Δ84㎡ 1910만원 이다.

남양주 왕숙2는 A6블록 Δ59㎡ 1990만원 Δ74㎡ 2270만원 Δ84㎡ 2360만원이다.

당첨선이 가장 낮았던 평택 고덕은 A18-2블록 59㎡이 437만원이다.

특별공급 당첨의 경우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Δ고양 창릉 85점 Δ남양주 왕숙 80점 Δ남양주 왕숙2 90점 Δ평택 고덕 75점 Δ화성 태안3 80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최고 배점은 13점이며, 남양주왕숙2(A6 74형) 및 평택고덕(A18-2 51형)이 우선공급에서 마감됐다.

잔여공급은 고양창릉(S1 59형), 남양주왕숙(S12 59형), 평택고덕(A18-2 59형, A19 74형), 화성태안3(B3 84형)이 2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주택형은 모두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이어 ‘노부모 특별공급’의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Δ고양 창릉 2080만원 Δ남양주 왕숙 2450만원 Δ남양주 왕숙2 2140만원 Δ평택 고덕 1530만원 Δ화성 태안3 1500만원이다.

한편 이번 사전청약은 5개 지구 4763가구에 대해 6만4470명이 신청해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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