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옥죄는 규제 풀어야” 경총 “최고 상속세율 25%로 하향”

구특교 기자

입력 2022-07-04 03:00 수정 2022-07-04 03:0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상의 ‘규제혁신 100선’ 정부에 건의
AI-로봇 등 신사업 분야 26건 포함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완화해야”
경총 ‘세제 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해야”





재계가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을 옥죄는 올가미 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 등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등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3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 혁신 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핵심 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 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로 나눠 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는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 드론,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26건의 건의가 포함됐다. 신산업 분야는 과거 법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다 보니 혁신에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16년 자율주행 로봇 관련법을 제정해 20개 주에서 로봇의 보도 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뒤늦게 규제 개선에 뛰어들어 내년에서야 허용할 예정이다.

대면 진료와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비대면 의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산업단지 등 입지 관련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법은 공장 설립 후 일정 기간 토지 처분에 제약을 두고 있어 개발 목적을 변경해 신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데 애를 먹는다는 호소다.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개발 물질을 수입하면 각기 다른 기관에 여러 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 제도 개선, U턴기업 지원 제도 개선 등 기업경영 전반의 규제 혁신도 건의서에 담았다.

이날 경총도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을 OECD 평균 수준(26.5%)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주장했다. 현재는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평가한다.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0%까지 높아지는 상황이다.

경총은 경제 전반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근로소득세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물가와 임금 상승 등 경제 변화를 반영할 수 있게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