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매년 파행 반복, 결정방식 바꿔야”

주애진 기자 , 구특교 기자 , 신동진 기자

입력 2022-07-01 03:00 수정 2022-07-0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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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노사 반발 퇴장속 공익위원案 가결
“노사 힘겨루기 방식 벗어나 전문가가 객관 지표로 결정을” 지적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투표에 참여했던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오른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종=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9620원…매년 반복되는 ‘파행 결정’ 개선 목소리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매년 노사가 협의 중 퇴장한 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관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 수준이다. 올해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의 근거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요인인 경제성장률(2.7%)과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하락 요인인 취업자 증가율(2.2%)을 뺐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때도 같은 산식을 썼다. 최저임금법에는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 이 같은 산식을 써야 할 근거는 없다. 박 위원장은 “가급적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산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양측 주장을 모두 고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인상률이 이번(5.0%)보다 낮았던 건 5번뿐이었다. 적용 연도 기준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9월∼1999년 8월(2.7%)과 1999년 9월∼2000년 8월(4.9%), 2010년(2.7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2.87%)과 2021년(1.5%) 등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약 42%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이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었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다.

매년 노사가 퇴장하는 파행적 운영이 반복되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노사가 단체협약처럼 힘겨루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결정된 최저임금의 시장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의견을 반영하되 결정 자체는 전문가가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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