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보완 시급”…원성 쏟아낸 카페 가맹점주들

뉴스1

입력 2022-05-23 14:47 수정 2022-05-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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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는 ‘일회용 컵 반환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간담회’가 열렸다. 뉴스1

“수만개 점포에서 일회용 컵 쏟아내는 편의점은요?” “라벨 붙이고, 컵 수거하는 직원 충원은요?” “7평 매장인데 수거 컵은 어디에 보관해요?”

300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두고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가 국회에서 원성을 쏟아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다른 유통업계는 제외한 채 카페 업계만 콕 짚어 규제해서다.

반환 바코드 라벨지 구입부터 수거까지 부담은 점주에게 쏠린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은 제도 유예뿐 아니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는 ‘일회용 컵 반환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카페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동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주관했다. 현장에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Δ만랩커피 Δ커피베이 Δ빽다방 Δ감성커피 Δ메가커피 Δ 컴포즈커피 Δ이디야커피 Δ커피에반하다 등의 브랜드 점주들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페 가맹점주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보호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카페업계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은 가맹점주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디야 가맹점주는 규제 대상부터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반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음식배달, 편의점 등 유통업계 전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홀 영업금지 매출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별 규제하는 제도가 생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점주들의 비용·인력 부담이다. 메가커피 가맹점주는 “1500~2000원 하는 커피를 판매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 수지도 맞지 않아 무인 포스기를 매장에 들였는데 컵에 반환 바코드 라벨을 붙이고 수거하는 인력 충원을 고려하면 장사를 접어야 하나 생각이 자주 든다”며 “좋은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나 부담이 모두 자영업자에게만 쏠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환 바코드 라벨을 미리 부착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빽다방 가맹점주는 “반환 바코드 라벨지를 컵 외면에 부착하고 차례대로 컵을 쌓아 장사를 준비하면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음료가 담기는 컵 용기 내부에 라벨지가 닿으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7~8평 내외 되는 매장에서 컵을 일일이 늘어놓기도 어려운 일이고 수거되는 컵마저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300원 보증금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 증가도 문제다. 고객이 300원의 컵 보증금을 포함해 음료를 결제할 때 매출이 증가해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고장수 이사장은 “시행을 앞두고 최근 환경부와 1차 면담을 하기 전까지 세금 관련 지원책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매출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더 낼 수 있는 상황을 환경부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현장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현 제도는 2~3년을 미룬데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환경부, 카페 가맹점주 등이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 함께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은 “환경부, 가맹점주가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를 또 마련하겠다”며 “뒤늦게 발견된 구멍을 메우기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제로 시행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보증금을 납부한 뒤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서 반환하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올해 6월10일 예정된 제도를 12월1일까지 유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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