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4곳 중 1곳, 회원제 비회원보다 최고 6만원 비싸”

신동진 기자

입력 2022-01-25 11:36 수정 2022-0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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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4곳 중 1곳은 이용료(그린피·평일 기준)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기가 높아진 일부 대중 골프장들이 각종 세제 혜택에도 1인당 최대 6만원 비싸게 요금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대중 골프장 85곳, 회원제 골프장 85곳 등 총 170곳의 이용료와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 골프장이 모두 21곳(24.7%)으로 최고 6만1477원까지 더 비쌌다. 주말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 골프장은 19곳(22.4%)으로, 최고 4만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대중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요금 편차도 심했다. 평일 요금은 회원제의 경우 최저가(12만원)와 최고가(25만원) 차이가 2.1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최저가(6만 원)와 최고가(25만 원) 차이가 4.2배였다. 주말 요금도 회원제는 최저가(15만원)와 최고가(30만원) 차이가 2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3.2배(최저 9만 원¤최고 29만 원)에 달했다.

골프장 위약 규정이 표준약관에 어긋나는 곳도 있었다. 7~9일 전 취소할때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이 15곳(8.9%)으로 파악됐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평일은 이용 3일 전,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환급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75곳(44.1%)에 달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18.3%), ‘계약 불이행’(14.4%)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과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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