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넣으면 혜택 톡톡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입력 2021-11-30 03:00 수정 2021-11-30 03:0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만기 수령뒤 60일안에 송금땐 연간 1800만원 넘어도 이체 가능
이체금 10%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
ISA 초기 투자자 대부분 올해 만기… 절세 전략 잘 세워 ‘보너스’ 누리길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Q. 직장인 최모 씨(48)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 만기 자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다가 연금저축에 넣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을 들었다. 마침 정년퇴직도 얼마 남지 않아 노후자금 마련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였다. 무엇보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때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A. ISA는 201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계좌 하나로 예금부터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있는 ‘만능 통장’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ISA 가입자는 연간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이런 장점에 2016년 말 누적 가입자는 239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ISA 만기 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SA 만기는 5년이기 때문에 2016년 ISA를 만든 투자자 대부분이 올해 말 만기를 맞는 것이다.

ISA의 의무 납입 기간은 최소 3년이다. 3년이 지나고 해지한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기가 됐거나 의무 기간이 끝난 투자자라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연금 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은 1800만 원이 넘더라도 연금 계좌에 이체가 가능하다.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지만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이체금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자금을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에 돈을 이체해야 하고 세액공제 역시 300만 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 씨가 올해 ISA 만기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자. 최 씨는 올해 연금 계좌에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본래 납입 한도 1800만 원에 만기 자금 5000만 원을 더해 올해 납입 가능한 금액은 총 6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 씨가 올해 IRP에 700만 원을 넣었고 ISA 만기 자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다고 하자. 이때 원래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에 ISA에서 이체한 금액의 10%인 3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도에 걸려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다면 다음 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연금 계좌에 3700만 원을 넣고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2700만 원은 저축한 돈으로 구분된다.

만약 다음 해 최 씨에게 사정이 생겨 저축할 형편이 안 된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난해 저축한 금액을 그해 납부한 금액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음 해에 별도로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것으로 처리된 돈이 있다면 그 돈부터 찾는 게 좋다. 이 자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 인출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말한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전략을 잘 활용해 ‘보너스’로 불리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