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육아휴직 ‘미납’ 국민연금, 안내도 된다

동아일보

입력 2021-10-26 03:00 수정 2021-10-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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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예외’ 신청한 국민연금-건보료
연금은 복직후 납부여부 선택 가능
추납땐 회사 몫까지 근로자 부담
유예했던 건보료는 반드시 내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Q.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이민호 씨(40) 부부는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한다. 1년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내가 이달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다음 달부터 이 씨가 바통을 이어받아 휴직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씨의 아내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복직하면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이 씨처럼 교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맞벌이 부부를 자주 볼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씨 부부처럼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나온다.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를, 4개월째부턴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를 받는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를 휴직급여로 받게 된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직한 뒤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지 말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해 휴직하는 동안 안 낸 보험료를 내는 게 좋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이 씨 아내가 복직한 다음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3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라고 해보자. 이때 이 씨 아내가 내야 할 추납 보험료는 360만 원이다. 추납 보험료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전부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추납 신청을 늦게 하는 방법도 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복직하자마자 추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추납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추납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임의가입자는 스스로 납부할 보험료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하면서 보험료를 최소인 월 9만 원으로 정한 다음 추납을 신청하면 된다. 월 보험료를 9만 원으로 정하면 1년 치 보험료를 추납하더라도 108만 원만 내면 된다. 최대 60개월에 걸쳐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처럼 육아휴직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복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추납할지 여부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그렇지 않다. 복직하면 납부를 유예했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겁먹을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육아휴직자가 보수월액(한 해 본봉 총액을 근무 개월로 나눈 것) 보험료의 하한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은 1만9140원이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9570원만 부담하면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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