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땐 L당 123원 내릴듯

세종=송충현 기자 ,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10-21 03:00 수정 2021-10-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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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6일 물가 억제 대책 발표
2018년 같은 L당 인하방식 유력… 정부, 인하폭-시행시점 고심
10월 물가 10년만에 3%대 전망… LNG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정부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다각적인 ‘물가 억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 “유류세 30% 인하 시 재난지원금 수준 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를 L당 일정 비율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L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하면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5% 인하할 때 L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류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개인이 매월 30만 원 사용할 경우 월 4만5000원, 6개월간 27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재난지원금(5차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세수 손실이 1조7000억 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네 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2019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낮춘 뒤 9월 유류세를 정상화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시행 시점을 고심 중이다. 유류세를 인하한 뒤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자들이 인하 폭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계속 올라 내부적으로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인하율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LNG 할당관세도 인하할 듯
국제유가의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63%(0.52달러) 오른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이 11월 추가 가스 운송 용량을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유가가 뛰었다. 천연가스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6일 기준 100만 BTU(열량 단위)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였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10월에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LNG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0%로 낮춰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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