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감염병 돌면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뉴시스
입력 2021-08-05 12:43 수정 2021-08-05 12:43
공정위, 유통 '표준 계약서' 개정
임대료 감액 청구권 도입이 핵심
감염병 등 매출액 줄면 요구 가능
해지 위약금 '3개월 임대료' 이내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백화점·대형 마트 내 매장 영업이 부진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 유통업체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 거래 계약서를 개정해 이런 내용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다. 개정안 제8조 제6항에서는 매장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면 유통업체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상품 기획(MD) 개편 등 유통업체의 사유로 임차인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나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등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이 감액 요청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임차인은 유통업체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멋대로 중단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일도 사라진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유통업체가 매장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외부 요인으로 경기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매장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두려워 망설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매장 위치·면적·시설 변경 기준은 사전에 통지하고, 각 임차인이 유통업체 측에 ‘내 매장이 변경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계약 갱신 관련 절차적 권리 보장 ▲매장 임차인의 영업시간 단축·변경 요구권 보장 ▲임대료 등 주요 거래 조건 결정·변경 기준 사전 통지 ▲판촉비 분담률 초과분 부담 주체 명시 ▲광고·물류비 등 각종 기타 비용 명시 ▲각종 불공정 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 이 계약서의 명칭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 거래 계약서’에서 ‘매장 임대차 표준 거래 계약서(백화점, 대형 마트 등)’으로 바꿔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필요 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한 뒤 유통업체 직원이 매장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에 참여할지는 각 매장 임차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임차인이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매장 임차인과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면서 “임차인이 매장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유통 분야)에서 표준 계약서 채택·사용에 따른 가산점은 14점이다. 단일 기준으로는 배점이 가장 크다.
[세종=뉴시스]
임대료 감액 청구권 도입이 핵심
감염병 등 매출액 줄면 요구 가능
해지 위약금 '3개월 임대료' 이내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백화점·대형 마트 내 매장 영업이 부진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 유통업체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 거래 계약서를 개정해 이런 내용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다. 개정안 제8조 제6항에서는 매장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면 유통업체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상품 기획(MD) 개편 등 유통업체의 사유로 임차인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나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등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이 감액 요청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임차인은 유통업체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멋대로 중단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일도 사라진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유통업체가 매장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외부 요인으로 경기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매장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두려워 망설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매장 위치·면적·시설 변경 기준은 사전에 통지하고, 각 임차인이 유통업체 측에 ‘내 매장이 변경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계약 갱신 관련 절차적 권리 보장 ▲매장 임차인의 영업시간 단축·변경 요구권 보장 ▲임대료 등 주요 거래 조건 결정·변경 기준 사전 통지 ▲판촉비 분담률 초과분 부담 주체 명시 ▲광고·물류비 등 각종 기타 비용 명시 ▲각종 불공정 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 이 계약서의 명칭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 거래 계약서’에서 ‘매장 임대차 표준 거래 계약서(백화점, 대형 마트 등)’으로 바꿔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필요 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한 뒤 유통업체 직원이 매장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에 참여할지는 각 매장 임차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임차인이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매장 임차인과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면서 “임차인이 매장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유통 분야)에서 표준 계약서 채택·사용에 따른 가산점은 14점이다. 단일 기준으로는 배점이 가장 크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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