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갔다가 이불만 망쳤네”…소비자불만 4년새 3.1배↑

뉴스1

입력 2021-08-04 11:02 수정 2021-08-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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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뉴스1

#1. A씨는 지난해 1월 셀프빨래방을 찾아 극세사 이불의 건조가 가능한지 영업소 내 게시물과 관리자에게 확인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건조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불이 타는 등 훼손돼 배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불의 취급주의 라벨에 ‘건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2. B씨는 지난해 3월 셀프빨래방의 5000원 세탁코스를 이용하기 위해 5000원을 투입했다가 실수로 4000원 코스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세탁기에는 잔액 1000원에 대한 반환 기능이 없었다. 1000원을 고스란히 날리고 돌아와야 했다.

셀프빨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같은 소비자 불만이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물이 훼손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10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셀프빨래방에서 세탁·건조가 금지되는 의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청 건수가 87건으로 2016년(28건) 대비 약 3.1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하는 등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 등 순이었다.

그러나 서울에 소재한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한 결과, 10곳(22.7%)은 물세탁이 금지되는 가죽, 모피 등의 의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27곳(61.4%)은 건조기를 돌려서는 안 되는 실크, 캐시미어 등 의류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세탁기·건조기 투입 금지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44곳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생겨도 기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없었다. 그중 절반인 22곳(50.0%)은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38곳(86.4%)은 세탁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을 비치하지 않아 분실 위험이 있었다. 특히 분실물 보상과 관련 27곳(61.4%)은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Δ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Δ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명시 Δ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명시 등이 포함된 ‘셀프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Δ세탁·건조가 끝난 후 세탁물을 빨리 회수할 것 Δ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 화장품, 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Δ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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