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500만원이라더니”…가맹 ‘과장 정보’ 주의보

뉴시스

입력 2021-08-02 15:36 수정 2021-08-02 15:3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공정위, 분쟁 1379건 중 과장 정보 27%
가맹 본부,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잦아
식자재 등 비싸게 공급, 이익 챙기기도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가맹 희망자 간 분쟁 4건 중 1건 이상이 매출액 뻥튀기 등 ‘허위·과장 정보’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19년~2021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분야 분쟁 사례 1379건을 조사한 결과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374건(27.1%)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 수는 2019년 189건(29.7%), 2020년 126건(24.5%), 2021년 상반기 59건(25.9%)이다.

우선 가맹 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는 사례가 많다. 본부 소속 직원이 구두로 부풀리거나, 허위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내미는 경우다.

실제로 편의점 창업을 고민했던 A씨는 B·C 편의점과 가맹 계약을 논의하던 중 C사 영업 담당 과장에게 “편의점을 열면 하루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 나오니 계약을 서두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해당 과장의 적극적인 태도와 규모가 큰 C사의 신뢰도를 믿어 가맹 계약을 맺었지만, 영업 개시 후 실제 매출액은 200만원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적었다.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A씨는 결국 약 2년 만에 C사와의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했고, 위약금 등 폐점 비용까지 물어야 했다.

가맹 본부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고 알리지 않는 사례도 있다. 반드시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는 필수 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다.

외식 가맹 본부 D사와 계약을 맺은 E씨는 협의 과정에서 D사가 정보 공개서를 제시하며 “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그 정보 공개서에는 D사가 식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후 E씨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D사의 식자재 공급 가격이 시중가 대비 높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후 D사에 “식자재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위는 가맹 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점 부담 비용 ▲기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가맹 본부가 제공한 가맹점 창업 자료에 ‘월 매출액 ○○○만원 기대’ ‘월 ○○○만원 수익 보장’ 등 문구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을 경우 이를 요구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맹 본부는 계약 체결 전 ‘영업 활성화’ 목적의 비용 지원을 약속하고,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가맹점 운영 중 점주가 부담해야 할 판촉 행사 비용의 비율 등 구체적 정보를 빠뜨리기도 한다. 이 또한 계약 체결 전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원·부재료 등 가맹 본부의 필수 품목 구매 조건이 정보 공개서 내용과 다를 경우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가맹점 운영 중 정보 공개서 내용과 실제 사항을 비교해 사실과 다른 것이 있을 경우 확인을 요청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밖에 정보 공개서·예상 매출액 산정서·가맹 계약서 등 본부가 제공한 각종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공정위의 ‘가맹 사업 거래 홈페이지’를 살펴 정보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가맹 본부가 제공한 사실이 과장·축소돼 분쟁이 생긴 경우 조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조정원 콜센터(1588-1490)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정원은 또 가맹 사업 관련 교육·법률 상담·소송 지원 등을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도 운영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