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신고 포상금 17.5억…역대 최대 기록 깨졌다

뉴시스

입력 2021-06-23 10:12 수정 2021-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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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등 담합 신고자에 지급
7개 제강사 담합…과징금만 3000억 부과
상반기 신고자 20명…18억9438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17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신고자는 해당 담합 건의 가담 기업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담합을 적발해 30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신고자가 받은 과징금 17억5597만원은 포상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직전 최대 규모 포상금은 2017년 공공 구매 입찰 담합을 신고했던 7억1000만원(과징금 92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건을 포함,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총 18억9438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담합 행위 4건에 18억9438만원, 부당 지원 행위 1건에 6405만원, 가맹거래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12건에 640만원, 신문 고시 위반 행위 1건에 50만원, 부당 고객 유인 행위 1건에 40만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1건에 30만원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신고 포상금으로 총 35억원을 지급했다. 관련 과징금 총액은 2315억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위법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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