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면 독”…‘비타민A 과다함유’ 건강식품 판매 차단

뉴스1

입력 2021-04-22 08:11 수정 2021-04-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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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뉴스1

한국소비자원이 성분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비타민제, 단백질 보충제 등 건강식품 3개 종류의 판매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제품은 권장량 이상 복용하면 탈모, 임산부 유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A를 지나치게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Δ비타베이 비타민A(Vitabay Vitamin A 10,000 IE/IU) Δ부츠 멀티비타민(Boots Multivitamins) Δ아이사제닉스 단백질 보충제(Isagenix Isalean Shake Creamy Dutch Chocolate) 등 3개 제품을 국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판매차단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오랫동안 많이 복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타민 성분을 과다 함유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타베이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A가 과하게 함유돼 벨기에에서 120캡슐 용량 제품이 리콜됐다.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리콜 대상이다. 부츠 멀티비타민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비타민과 철분 정제가 함유돼 영국에서 리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은 2022년 11월까지다.

아이사제닉스 단백질 보충제는 비타민이 제품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과하게 함유돼, 854g·61g 중량 제품이 캐나다에서 리콜됐다. 구체적으로 비타민A, 비타민B12, 비타민E, 엽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마그네슘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허용 상한 섭취량을 넘겼다. 유효기간은 2023년 10월까지다.

비타민A는 다른 지용성 비타민에 비해 독성이 강하고 간에 쌓이는 특징이 있다. 오랫동안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뼈대 및 근육 통증, 피부 건조, 탈모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임산부가 비타민A를 과다 복용하면 유산이나 태아의 선천성 기형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더 주의해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복용을 바로 중단해야 한다.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구매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건강식품 통관 건수는 2016년 350만5966건, 2017년 497만4000건, 2018년 663만8357건, 2019년 984만38건, 2020년 1234만7765건으로 매년 증가해 5년새 약 252.2% 늘었다.

건강식품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쓰기 위해 해외직구하는 건강식품의 경우, 판매용으로 정식 수입되는 제품과 달리 국내에 반입할 때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판매국에서 문제가 된 유해 성분이 제품에 들어 있더라도 모르고 섭취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해외 제품은 각국의 안전 및 표시·광고 기준을 따르므로 나라별로 표시 내용과 방법이 달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 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 Δ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Δ유효기간, 성분, 주의사항, 부작용, 알레르기 성분, 각국 당국의 품질관련 인증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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