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에…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액 1362억원
뉴스1
입력 2021-01-28 09:03 수정 2021-01-28 15:48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1.27 © News1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직장 사업자 수는 약 5만7000개소, 체납액은 730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2019년) 체납액인 5941억원에 비해 1362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건보료에 합산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액은 657억원으로 2019년 463억원 대비 19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2019년 1조9737억원에서 2020년 1조8607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각 사업장의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에서 체납이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적 위기가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 체납으로 이어졌다”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이어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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