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에 100만원’…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준비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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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8 06:19 수정 2021-01-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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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뉴스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이번 신청 접수기간은 주말을 빼면 7일 정도로 짧은 편이다. 지원 희망자는 최소 네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제출 서류를 확인해 두면 좋겠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신청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약 5만명이 대상이다.

지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기존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Δ2019년 월평균 Δ2019년 12월 Δ2020년 1월 Δ2020년 10월 Δ2020년 11월 중 한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는 연소득(2019년),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에 각각 순위를 부여, 이를 더한 종합 순위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이 짧지만 선착순이 아니기에 기한만 맞추면 된다. 정부는 심사를 모두 마친 이후 2월 말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분증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하면 편해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Δ필수서류 Δ자격요건 입증서류 Δ소득요건 입증서류 Δ소득감소 입증서류 등 크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수서류는 말 그대로 인적사항을 담은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등 가장 기본적인 문서를 가리킨다. 이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입력하므로 수고를 덜 수 있는 부분이다.

신청자는 또한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의 기초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내야 한다. 기재한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보려면 신분증 사본 역시 필수다.

◇10~11월 소득 입증해야…명세서·통장 등

먼저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는 작년 10월~11월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이는 10~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만약 명세서·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함께 10~11월 통장 입금내역을 내도 좋다.

통장 내역에는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한다. 수많은 입금내역 가운데 입증하고자 하는 소득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입증, 국세청 자료 ‘우선’

다음으로는 소득요건을 확인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19년에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였던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나뉘게 된다.

우선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 여기서 재작년 연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적힌 ‘총수입’이 된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연봉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계좌번호·예금주 동시 표출과 형광펜 표시가 필수다. 앞선 단계에서 통장 내역이 필요했던 이들이라면 소득요건 입증을 위한 내역까지 겸사겸사 떼는 게 편하겠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통장으로만 연소득을 증명했다면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후순위가 매겨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서 소득 신고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통장 내역이 아닌 국세청 공식 자료를 떼는 편이 훨씬 유리하겠다.

◇형광펜 실수 조심…‘2월말 일괄지급’ 목표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소득감소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즉, 소득 25% 이상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12월 또는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까지 총 2부의 서류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를 다니는 특고·프리랜서라면 두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해도 무방하다.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힌다면 간단히 두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도 된다.

나머지 특고·프리랜서는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 또한 12월 또는 1월과 비교기간의 소득을 형광펜 쳐서 내면 된다.

일감이 끊겨 12월 또는 1월 소득이 전혀 없는 특고·프리랜서라면 어떻게 할까. 이들은 사업주에게 받은 노무 미제공 확인서와 동시에 과거 소득 입금 용도로 쓴 모든 통장의 ‘12월 또는 1월’·‘비교대상 기간’의 입금내역 전체를 내면 된다.

신청자는 통장 내역을 제출할 때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표시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부는 지원금을 가급적 2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신청 건수나 심사 과정 등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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