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공공임대 월세, 영수증 안 챙겨도 공제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1-14 03:00 수정 2021-0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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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까, ‘13월의 눈물’이 될까. 국세청이 15일 문을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올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A.
우선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일정 비율(15∼30%)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실제 납부할 세금도 준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급여액에 따라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오른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달라지나.

A.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카드를 1∼2월에 사용하면 15∼40%가 적용된다. 3월 사용분은 카드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갑절로 오른다. 4∼7월 사용분은 80%,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이다. 전년(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카드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거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Q. 세액공제 되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늘어난다는데….

A.
50세 이상 중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납입한도는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는다. 퇴직연금을 합하면 한도는 각각 7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3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Q. 안경 구입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나.

A.
기존에는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을 직접 구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부터는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결제 명세를 수집한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다.


Q. 월세 세액공제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나.

A.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지급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A.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 접속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는데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이용하자.

Q.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이 궁금하다.

A.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총급여는 1인 가구 1408만 원, 2인 가구 1623만 원, 3인 가구 2499만 원, 4인 가구 3083만 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 야근 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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