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공항사용료 체납 법적분쟁

서형석 기자 , 변종국 기자

입력 2020-10-20 03:00 수정 2020-10-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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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6월-9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이스타 매출 ‘0’… 변제능력 없어
재매각 협상 후보 4곳으로 압축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체납된 공항 사용료를 두고 국내 양대 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난항을 거듭하던 매각 협상은 후보군이 압축돼 막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는 이스타항공이 납부하지 못한 올해 공항 사용료에 대해 각각 올 6월, 9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7월 이스타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정식 재판을 시작했고, 한국공항공사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 압류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공사의 조치는 모두 장기 체납된 사용료를 받고자 공사 내규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국적 항공사가 3개월 이상 사용료를 내지 못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건 이례적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1∼8월 기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78억 원을 받아야 했지만 62.2%인 48억 원이 체납됐고, 이는 공사 전체 미징수액의 91.4%에 달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해 매출이 사실상 ‘0’으로, 현재로선 변제 능력이 없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1∼6월) 제주항공과의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일 때만 해도 밀린 공항 사용료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은 조만간 제주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4월부터 운항 중단이 없었다면 다소나마 국내선 매출 창출이 가능했겠지만, 제주항공이 인수 협상 과정 중 중단을 요구해 놓고 인수를 돌연 포기해 이스타항공의 매출 창출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최근 직원 정리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이스타항공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관계당국이 이스타항공 관련 조치의 재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측은 일단 운항 재개와 함께 재매각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스타항공 매각 주관사는 기업 4곳을 인수 적합 기업으로 추렸다. 당초 기업 8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었지만 인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스타항공의 사회적 논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중도 포기를 한 곳이 발생하면서 절반으로 압축됐다.

이스타항공과 매각 주관사는 최대한 빠르게 최적의 인수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기업이 정해지는 대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며 동시에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인수자를 빨리 찾아 밀린 고정비 등을 내서 하루빨리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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