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대출 재원, 모든 금융사에서 걷는다

장윤정 기자 ,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0-09-16 03:00 수정 2020-09-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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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원부족 등 운용 불안정 지적에… 출연대상 은행-보험사까지 확대
당국 “年 2000억 확보 가능할 듯”… 10년 넘게 안찾는 투자자예탁금 등
휴면금융자산도 운용해 재원 활용… KDI “서민금융 채무개선 효과 미미”


정부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돈을 걷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2000억 원 확충한다. 주인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도 추가로 운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 있다. 정부가 복권기금, 금융권 기부금 등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끌어다 운용한 탓에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청년햇살론’ 운용이 중단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세부 출연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당국은 연간 2000억 원 상당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기존의 ‘휴면예금 출연 제도’를 ‘휴면금융자산 이관’ 제도로 확대한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만 ‘휴면예금 출연 제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옮겨 운용해 왔다. 앞으로는 기존 출연 대상이었던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물론이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채 묵혀 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모두 ‘휴면금융자산’에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을 이관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원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은 1조6000억 원이다. 여기에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이 2600억 원가량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해 서민금융 상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금융 상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수혜성 지원으로는 이용자가 금융 부채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짝 ‘숨통’을 틔워 주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내놓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고금리 대출 이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출 감소와 채무구조 개선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났다. 근본적인 채무구조는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지 1, 2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확률도 2년 뒤 더 많이 늘어 채무조정 시기만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저금리 상품을 단순히 공급하기보다 신용 관리 교육과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으로 안내하고 정책상품의 보증 한도를 줄여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yunjng@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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