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뉴시스

입력 2020-09-15 17:50 수정 2020-09-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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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무도장·복권판매업·법인택시·무등록점포 지원 불가
여러 사업체 운영 중이라면 매출 가장 큰 곳 1곳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새희망자금’에 대해 유흥업소 등 무도장, 법인택시, 무등록점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업종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전국 PC방, 노래방 등과 수도권 지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는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중단은 아니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세부 가이드를 통해 유흥업소 등 무도장, 복권판매업, 법인택시, 무등록점포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유흥업소와 복권판매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도 일관되게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이고 법인택시는 근로자여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점포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새희망자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억4000만원이고,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은 3억원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된다.”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빠르게 사전확인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지원받을 수 없나.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과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도 지원 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등록 사업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매출액은 4억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크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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