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임대차 3법”… 전셋값 벌써 들썩이고 매물 회수 움직임

이새샘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7-09 03:00 수정 2020-07-09 09:3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빗나간 부동산 대책]당정 ‘이달 국회서 통과’ 의지 밝혀


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서울에서는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 내놓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겨냥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할 경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서 우선 처리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임대차 3법 등이 시급한 입법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기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두 제도도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6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경우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7∼12월) 신고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속도가 빨라지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세종시 등 규제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상한선(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1회 연장(2+2년)부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무한연장을 허용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민간 임대주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과 비슷한 요건이 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임차인이 장기 거주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전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예고되자 그 전해에 7.34%였던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1989년 23.68%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듬해에도 16.17% 올랐다.


실제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의 전세 매물은 7일 기준 1139건으로 한 달 전인 6월에 비해 41% 급감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서초, 용산구 등 7곳을 빼고 은평(―26%), 금천(―21%) 등 18개 구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큰 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 오르며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이 오른 가격으로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미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면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리려고 생각 중” “법 시행 전 미리 임대료를 올리겠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될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전입신고만 한 뒤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