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관용에도 숨겨놓은 마스크 수천만장…채찍 들었어야 했나

뉴스1

입력 2020-04-02 10:34 수정 2020-04-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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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식약처 단속반과 합동으로 지난 2일 경기도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에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마스크 15만장을 보관한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2020.3.4/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매일 수백만장의 매점매석 물량이 적발되고 있다. 총 15만장의 실적에 불과했던 정부의 처벌 유예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비상 사태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란 우려와 동시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21일 정부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마스크 유통 단계별 점검을 통해 적발한 매점매석 마스크는 200만장 규모다. 정부가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통해 접수한 15만장의 13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찰에서 적발한 마스크 물량은 1242만장에 달한다. 마스크 유통업계에서는 여전히 창고 등에 숨겨져 있는 매점매석 마스크 물량을 수천만장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는 “정부가 생산과 유통에 관여한 이후부터 갑자기 사라져 버린 물량이 수천만장에 이를 것”이라며 “이 물량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중에 나오지 않아 일 손을 놓은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여전히 수천만장의 매점매석 마스크 물량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부가 처벌 유예와 같은 ‘당근책’보다는 적발시 처벌의 수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마스크 음성화를 방지하고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을 유예하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운영했다. 자진신고시 신고물량을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처벌 유예와 신원보호 및 익명성 보장도 약속했다.

처벌 유예는 최근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후 마스크 거래가 음성화돼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지만 앞서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하는 과정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만에서는 마스크와 같은 방역물자를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공적 마스크 보급과 관련해 대만의 보급 정책을 일부 ‘벤치마킹’ 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없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만이 지나치게 너무 강한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파급력을 준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마스크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매점매석 물량은 당분간 시중에 유통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장기간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유통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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