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뒤 택시 가입문의 10배 늘어”

곽도영 기자

입력 2020-02-24 03:00 수정 2020-0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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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서비스 확대… 1000대 확보
내달부터 車구입비 지원 등 ‘상생’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택시 사업자들의 가입 문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판결 이후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법인 혹은 개인택시와 타다가 함께하는 사업 모델이다. 택시가 K7 차량을 구입해 타다 프리미엄 플랫폼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내면, 타다는 이를 이용자들과 연결해 준다. 기본요금이 5000원이고 평균 운임이 일반 택시보다 1.5∼2배가량 높지만 승차 거부 없는 바로 배차 시스템, 중형 세단 차량 등을 내세운 서비스다.

타다는 3월부터 택시의 타다 프리미엄 가입 시 차량 구입 지원금 500만 원 제공, 플랫폼 수수료 3개월 면제, K7 이외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 등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다 측은 “현재 이용자 수요에 비해 차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프리미엄 운영 차량을 최소 1000대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타다 프리미엄 차량은 90여 대가 운영 중이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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