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드론 실명제 시행…2㎏ 넘는 드론 신고해야

뉴시스

입력 2020-02-18 14:50 수정 2020-0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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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 방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최대 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분류기준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①250g∼2㎏ ②2㎏∼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로 명명한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는 운용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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