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우려에 韓항공사 환불수수료 면제…中항공사도 공지

뉴시스

입력 2020-01-28 09:13 수정 2020-01-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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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남방항공, 동방항공 등 홈페이지서 수수료 면제 안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가 확산되자 국내에서 중국행 항공권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업계도 관련 대응에 분주하다.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행 비행기 항공권 예매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일부 중국 항공사들은 한국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한노선 항공편 일정 변경 및 환불 규정 안내를 공지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 항공편은 2월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다.

아시아나항공도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모든 여정에 대한 항공권의 환불 및 여정 변경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오는 3월31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에 대해 1~2월 출발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스타항공도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취소 수수료를 다음달 항공편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진에어는 다음달 말까지 중국 본토 노선 항공편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말 출발하는 중국 노선 전체 항공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에어부산은 3월28일까지 출발하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와 여정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천과 중국 우한 간 항공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우한 노선을 보유한 대한항공(주 4회)은 이달 말까지, 티웨이항공(주 2회)은 2월 하순까지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중국 당국의 조치사항과 연계해 2월 재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 항공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한 출·도착 항공편에 대한 환불 및 일정 변경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중 중국남방항공은 우한 공항 폐쇄 전까지 인천~우한 항공편을 띄워왔다.

중국남방항공 한국지사는 이달 31일 이전에 발권한 우한 출·도착 항공권(통과·환승 포함)에 대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여정 변경을 원하면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는 3월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 대상이다. 변경 및 환불 요청은 구매처로 문의하면 된다.

중국동방항공은 21일 이전에 구매한 우한 출·도착 항공권에 대해 탑승 기간 내 환불 신청 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일정 변경도 1회 무료 변경할 수 있다. 1월1일부터 3월29일 사이 출발하는 항공편 대상이다.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는 31일 이전에 구매한 우한 출·도착 항공권(코드셰어 항공편 포함)의 환불 및 일정 변경 수수료를 1회 면제한다. 1월1일부터 3월29일 사이 출발하는 항공편 대상이다.

하이난항공도 24일 이전에 구매한 1월 이후 우한 출·도착 항공권에 대한 환불 수수료를 유효 기간 내 면제한다. 홍콩 기점의 케세이퍼시픽 항공은 1월24일부터 2월29일 사이 중국을 출·도착하는 항공권에 대해 환불, 노선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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