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계산 실수로 ‘1억원’ 과태료 내게 된 사연

뉴스1

입력 2019-12-10 07:05 수정 2019-12-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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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중국 환경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에 잘못된 숫자를 기입해 약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9일 중국 현지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저우시 생태환경국은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량 허용치를 2배가량 초과했다고 밝혔다.

광저우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1.65t(톤)으로 기준치인 0.89t의 2배 가까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허가는 해당 기업이 먼저 그해 발생할 미세먼지양을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이 범위 안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3번에 허가를 받았는데 1차에서는 14.11톤을 신청했고 이번에 문제가 된 2차 때는 0.89톤을 신청했다가 3차 신청 때 다시 배출량 허용량을 8.26톤으로 조정했다.

2차 신청 당시 유독 허용치를 낮게 신청한 것을 두고 LG디스플레이 측은 “문서 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LG디스플레이는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광저우시 측에 지속해서 요청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본래 예상치1.65t를 뛰어 넘는 수치여서 만약 문서에 제대로 된 숫자가 적혔다면 예상치보다 배출량을 줄여 칭찬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벌을 받게 된 꼴이다.

광저우시는 LG디스플레이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면서도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어겼음으로 과태료 60만위안(약 1억원)을 LG디스플레이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공장의 미세먼지 발생이 예년보다 늘어나게 된 것은 아니고 단순문서 작업 오류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라며 “현재는 그 수치를 수정해 문제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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