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4세 1년간 늘어난 세금 6조원, 고스란히 노년층 복지비로

뉴시스

입력 2019-12-09 13:14 수정 2019-12-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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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령층 낸 세금 112조원 유년·노년층에 배분
노년층 보건·연금·사회보호 부분 공공 이전 증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이 1년간 6조원 가량 늘었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노년층의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으로 배분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복지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계정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파악하는 것으로 잉여자원이 세대별로 이전·재배분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와 노동소득 간 차이인 ‘생애주기 적자’가 정부 지원이나 부모 보조 등 공공·민간이전 등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연령별로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초 ‘2015년 국민이전계정’을 처음 발표한 이래 2016년 국민이전계정을 두 번째 발표했다.

2016년 기준 생애주기상 생산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112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106조9000원보다 5조8500억원 늘었다.

하나의 연령집단에서 조세 등을 걷어 다른 연령집단의 공공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지급하는 ‘공공이전’의 경우 유년층(0~14세)에 57조9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00억원 더 배분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년보다 5조2200억원 늘어난 54조7800억원이 공공이전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노동연령층이 정부에 낸 세금 증가액(5조8500억원)의 대부분이 노년층에 고스란히 배분한 셈이다.

이러한 노년층의 공공이전 순유입의 대부분이 교육을 제외한 보건, 연금, 사회보호이전 부문에서 발생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7세에 12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반대로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38세에 65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 내 자녀양육이나 부모 부양 등 민간(사적)이전의 경우에도 노동연령층에서 99조1000억원이 순유출됐다.

0∼14세 유년층에는 74조4000억원 대부분이 가계 내에서 순유입되며,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가계 간 8조9000억원, 가계 내에서 10조6000억원 등 19조6000억원이 순유입된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872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5세에 110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같이 공공이전, 민간이전 외에 자산재배분 등을 통해 연령간 재배분되는 총량은 115조4000억원이다.

연령간 공공자산재배분으로는 73조1000억원 순유출이, 민간자산재배분은 188조5000억원 순유입이 이뤄졌다. 노동연령층의 민간 자산재배분을 통한 순유입은 전년대비 14조2000억원 증가한 16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노년층은 전년대비 1조8000억원 감소한 24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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