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사 ‘네이버 사칭’ 주의…섣부른 결제 금물”
뉴시스
입력 2019-12-03 17:33 수정 2019-12-03 17:33
조정원, 소상공인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네이버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조정원은 3일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네이버 공식 대행사’ ‘네이버 제휴사’ 등을 사칭하며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정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해당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업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라”고 전했다.
조정원은 또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충동적인 결제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의 해지 요청일까지 평균 35.8일이 소요됐다.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은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섣불리 결제한 뒤 단순 변심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공제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계약서, 약관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행위’ ‘6개월~3년 등 특정 기간 광고비를 결제하라고 요청하는 행위’ 등도 유의해야 한다.
검색 광고 특성상 포털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해 노출 위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위 고정 노출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검색 광고는 특정 기간 정액이 아닌 광고 클릭 횟수 당 과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조정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네이버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조정원은 3일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네이버 공식 대행사’ ‘네이버 제휴사’ 등을 사칭하며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정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해당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업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라”고 전했다.
조정원은 또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충동적인 결제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의 해지 요청일까지 평균 35.8일이 소요됐다.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은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섣불리 결제한 뒤 단순 변심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공제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계약서, 약관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행위’ ‘6개월~3년 등 특정 기간 광고비를 결제하라고 요청하는 행위’ 등도 유의해야 한다.
검색 광고 특성상 포털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해 노출 위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위 고정 노출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검색 광고는 특정 기간 정액이 아닌 광고 클릭 횟수 당 과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조정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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