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신속자금이체 서비스 기관 간 신용리스크 커질 수도”
뉴스1
입력 2019-11-14 17:36:00 수정 2019-11-14 17:36:01

한국은행이 실시간 신속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간의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자금이체는 개인이나 기관이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한 결제서비스를 의미한다.
한은은 14일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는 조기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도 “정보기술의 발달, 모바일기기의 보편화 등 지급결제환경 변화와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반영해서 개선과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유영선·강규휘 한은 연구위원은 “신용관리 측면에서 보면 신속자금이체 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연차액결제시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이연차액 결제 주기 단축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서 신용리스크 축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최근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처리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용리스크만 고려하면 되는 상황이다보니 이연차액 결제방식을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신용리스크는 줄어들지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지준 관리 부담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요국 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CPMI(국제결제은행 내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26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마친 상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하면서 24시간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세계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지난 2008년 5월 영국지급결제협회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PS를 구축해 개인과 기업들이 소액의 실시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10년 스웨덴과 인도, 2015년 멕시코, 2018년 호주도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했다.
올해 8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우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FedNow’를 오는 2023~2024년까지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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