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NG 기종 13대서 동체 균열…국토부 “즉시 운항중지”
뉴시스
입력 2019-11-11 17:21 수정 2019-11-11 17:21
150대 중 100대 점검완료…13대 동체균열 "운항중지"
대한항공 5대, 진에어·제주항공 3대, 이스타항공 2대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점검할 예정
내년 1월까지 '균열부품 완전교체' 수리 완료할 계획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운항 중인 보잉사 737NG 기종 150대 중 누적운항횟수가 많은 100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항공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이들 항공기는 모두 운항중지 조치한 상태이며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초까지 수리할 예정이다.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50대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균열이 발견되면 같은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1일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 모두 점검을 진행 중이며 지난 10일까지 점검을 완료한 100대 중 13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개선지시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737NG 기종은 총 150대다. 국토부는 누적비행횟수가 많은 항공기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까지 100대에 대해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국토부 점검 결과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 9대 ▲누적비행횟수 2만2600~3만회 4대 등 총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동체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5대), 진에어(3대), 제주항공(3대), 이스타항공(2대) 등으로 나타났다.
누적비행횟수 2만회~2만2600회, 2만회 미만 구간에서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동체 균열이 발생된 13대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정보를 보내 기술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보잉사가 한국에 긴급수리팀을 급파해 13대 항공기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는 균열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 초에 결함항공기 수리가 모두 완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있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보잉 737NG 항공기에 대해서는 선 점검 후 신규 도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경욱 2차관은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3500 비행횟수 이내에 균열 여부를 반복점검 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기종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토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에 등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사 수리 후에는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말했다.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5대, 진에어·제주항공 3대, 이스타항공 2대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점검할 예정
내년 1월까지 '균열부품 완전교체' 수리 완료할 계획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운항 중인 보잉사 737NG 기종 150대 중 누적운항횟수가 많은 100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항공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이들 항공기는 모두 운항중지 조치한 상태이며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초까지 수리할 예정이다.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50대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균열이 발견되면 같은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1일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 모두 점검을 진행 중이며 지난 10일까지 점검을 완료한 100대 중 13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개선지시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737NG 기종은 총 150대다. 국토부는 누적비행횟수가 많은 항공기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까지 100대에 대해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국토부 점검 결과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 9대 ▲누적비행횟수 2만2600~3만회 4대 등 총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동체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5대), 진에어(3대), 제주항공(3대), 이스타항공(2대) 등으로 나타났다.
누적비행횟수 2만회~2만2600회, 2만회 미만 구간에서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동체 균열이 발생된 13대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정보를 보내 기술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보잉사가 한국에 긴급수리팀을 급파해 13대 항공기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는 균열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 초에 결함항공기 수리가 모두 완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있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보잉 737NG 항공기에 대해서는 선 점검 후 신규 도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경욱 2차관은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3500 비행횟수 이내에 균열 여부를 반복점검 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기종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토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에 등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사 수리 후에는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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