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국민연금 평균가입자 월 47만원 받는다

뉴시스

입력 2019-10-10 12:48 수정 2019-10-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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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 1988년 가입자보다 월 30만원 적어
소득대체율 40%까지 하향조정되는 현행 제도탓
진선미 "급여삭감으로 국민노후 더욱 불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매년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 2028년 평균소득자가 20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월 47만원에 불과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8년 가입한 평균소득자(236만원)가 20년 가입하고 받는 연금액은 47만1000원(올해 현재가 기준)이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 보험료를 냈을 때 받게 되는 월 수령액 77만2000원보다 매월 30만1000원 적은 액수다.

같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같은 기간 냈는데도 연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소득대체율이 줄어들도록 설계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수준이다.

제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2007년 60%까지 낮춰졌다가 2007년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 50%로 하향 조정하고 이후 매년 0.5%p씩 2028년까지 40%로 더 낮추도록 했다. 일하면서 번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998년엔 노후에 70만원을 받았지만 2028년부턴 40만원만 받게 된다는 얘기다.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며 “국민연금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준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단일한 도출에 실패한 상태다. 특위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조정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년간 12%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하고 현행 소득대체율(40%)과 보험료율(9%) 유지, 소득대체율(40%)은 유지하되 보험료율 10%로 인상 등 소수안을 내놨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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