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상장 종이증권 사라진다…5년간 최대 9000억 가치창출
뉴스1
입력 2019-09-16 10:00 수정 2019-09-16 10:0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16일부터 상장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관련 사고가 해소되는 등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실물증권은 이날부터 거래 효력을 상실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적게는 4000억원, 많게는 90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한 후 전자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 전환신청, 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제출이 필요하다”며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실물의 매매거래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실물주식을 양수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효율성·투명성이 개선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2014년 12월) 내지 9045억원(삼일PWC, 2017년 11월)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운용비용, 실물증권의 도난 및 위·변조 등 위험비용, 신규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기회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주·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 위·변조 등 사고로부터의 피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주주 권리(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등) 미수령 가능성 제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주주로 기재돼있으나 배당금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601만주(평가가치 504억원), 주주로 기재 안 돼 배당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78만주(365억원)에 이른다.
증권 발행회사인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 발행·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상 연 1회 파악해온 주주현황을 언제나 파악할 수 있다.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증권사무(증명서 발급, 신고 등)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고, 실물증권 입출고(증권사)와 증권담보 보관(은행) 등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와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감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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