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감정원 이관, 내년 2월로 연기…주택법 개정안 계류로

뉴스1

입력 2019-08-23 12:06 수정 2019-08-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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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4/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산하 감정원이 청약통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청약자는 2020년 1월 말까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이어받아 운영한다.

다만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를 이관하는 내년 1월 중 3주가량은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업무가 중단되는 1월은 설 연휴 기간(1월24~27일)이 껴있는 데다 연초·겨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분양물량이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분양 비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예정된 물량이 있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사업주체가 접수하는 공공분양물량”이라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결제원·감정원과 청약업무 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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