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생기면 나몰라라”…해외티켓 재판매 사이트 ‘거래주의보’
뉴스1
입력 2019-05-24 09:47 수정 2019-05-24 09:47
한국소비자원 “비아고고, 고가판매·구매취소 거부”
해외 공연·스포츠경기 등 티켓을 재판매하는 ‘비아고고(Viagogo)’가 비싼 가격과 취소·환급 거부 등 사례로 한국소비자원의 ‘거래주의’ 대상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에서 비아고고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각국 소비자 보호기관들이 법적대응 등 조치 중이며, 국내 소비자들도 티켓 재판매 사이트 이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11월 비아고고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령했다. 티켓 구매자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과 구매자가 이용하게 될 정확한 좌석 정보를 고지하고, 티켓 구매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에는 호주 연방법원이 비아고고가 재판매 사이트임에도 공식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표시하고, 과도한 예약비용(27.6%)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 정부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아고고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지난해 비아고고 관련 15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주요내용은 Δ구매한 티켓의 취소·환급 거부 Δ원래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 Δ공연 전까지 티켓 미교부 Δ입장이 거부되는 티켓 판매 등이었다.
비아고고는 국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다. 거래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수수방관 한다. 중간 마진은 챙기면서 문제발생시엔 책임은 회피하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비아고고 등과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티켓 판매가격, 취소·환급 가능 여부, 재판매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아고고(Viagogo)’ 등 해외 티켓 재판매 사이트 이용 주의를 당부했다.(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해외 공연·스포츠경기 등 티켓을 재판매하는 ‘비아고고(Viagogo)’가 비싼 가격과 취소·환급 거부 등 사례로 한국소비자원의 ‘거래주의’ 대상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에서 비아고고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각국 소비자 보호기관들이 법적대응 등 조치 중이며, 국내 소비자들도 티켓 재판매 사이트 이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11월 비아고고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령했다. 티켓 구매자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과 구매자가 이용하게 될 정확한 좌석 정보를 고지하고, 티켓 구매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에는 호주 연방법원이 비아고고가 재판매 사이트임에도 공식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표시하고, 과도한 예약비용(27.6%)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 정부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아고고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지난해 비아고고 관련 15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주요내용은 Δ구매한 티켓의 취소·환급 거부 Δ원래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 Δ공연 전까지 티켓 미교부 Δ입장이 거부되는 티켓 판매 등이었다.
비아고고는 국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다. 거래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수수방관 한다. 중간 마진은 챙기면서 문제발생시엔 책임은 회피하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비아고고 등과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티켓 판매가격, 취소·환급 가능 여부, 재판매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결재를 권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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