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동문”…서울대에 ‘정순신 임명 비판’ 대자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2-28 15:50:00 수정 2023-02-28 17:09:46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대자보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 지휘하는 자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요한 자리에 다시 한번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이어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시절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며 “윤 대통령, 정 변호사와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정 씨는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100% 반영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의 경우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았다. 단,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당시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가 어느 정도나 감점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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