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상의탈의男-비키니女,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8-02 14:21 수정 2022-08-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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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 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을 상대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튜버 A 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인플루언서 B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당시 A 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상태였고, B 씨는 소위 ‘끈 비키니’라 불리는 노출이 많은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둘 다 머리만 가리는 반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A 씨는 구독자 1만9000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촬영팀까지 동반해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은 A 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B 씨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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