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두고 월북을?”…서해 공무원측 ‘무궁화10호’ 방수복 공개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6-20 17:40 수정 2022-06-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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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대준 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방수복. 이래진 씨 제공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방수복 사진을 유족 측이 20일 공개했다.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닷컴에 “팩트 체크를 위해 직접 무궁화 10호에 요청했다. 방금 보내준 사진”이라며 방수복 사진을 보내왔다.

그는 “동생이 평소에도 ‘이런 날씨에 물에 들어가면 얼어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 방수복을 두고 헤엄쳐 월북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또 (월북 목적으로) 수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선 오리발도 착용해야 하지 않았겠나. 동생은 당시 얇은 반팔 차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래진 씨가 공개한 방수복은 사고 당시 배 안에 비치됐던 것으로 상체부터 하체까지 모든 부위가 방수처리가 된 옷으로 왼쪽 가슴 부분엔 물통이 담긴 주머니가 달려있다. 사진상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도톰한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대준 씨 역시 같은 잠수복을 갖고 있었다고 형 이 씨는 전했다.

앞서 해경이 작성한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지난 2020년 9월 24일 진술조서 8건에 따르면 실종 당시 그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또 “대준 형님으로부터 방수복 없이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직원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동아닷컴에 “진술서 토대로 이대준 씨가 방수복 없이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인데, 방수복을 그대로 놔뒀다는 건 월북 정황이 없다는 결정적 근거다”라며 “하지만 해경은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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