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도서관 폭탄 설치’ 거짓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2-05-23 15:50 수정 2022-05-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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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께 대전 유성구 충남대 도서관 1층 자유 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도서관 1층에다가 폭탄을 설치해놨다. 3시 반에 터지도록 셋팅해놨다. 당장 대피하라”라는 글을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이 올린 혐의다.

당시 이 글이 퍼지자 교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육군 32사단 초동조치부대원 10여명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충남대에 와서 자수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장난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꾸며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난을 치기 위해 올린 글 때문에 경찰관과 군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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