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명문대 男만 가입’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5-19 14:46 수정 2022-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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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특정 학교 출신이나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만남주선 애플리케이션(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한 데이팅 앱이 남성 회원에게만 가입 조건으로 특정 학교나 직업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측에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 앱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연봉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진정인 A 씨는 이 데이팅 앱의 방식이 성별,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할 수 있는 데이팅 앱이 존재하고, 인종이나 국적과 같이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이 기준이 아니며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남성에게 특정 학교나 직업군을 가입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성별·학교·직업 등의 조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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