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영상·이미지 전년 대비 183% 급증

뉴시스

입력 2022-05-19 14:42 수정 2022-05-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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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카페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이 담겨 삭제된 동영상이나 사진이 지난해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된 동물학대 관련 유통정보을 심의했다

그 결과,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혐오감을 주는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및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시정요구가 결정된 정보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이었다. 이 정보는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게시한 형태로 유통됐다.

정보 형태별로는 동영상이 사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동영상이 68건, 사진 등 이미지가 34건이었다.

특히 이번 시정요구 결정된 심의 건수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중점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로 2021년 한 해 결정된 시정요구 건수 36건보다도 무려 183% 증가했다.

이에 방심위는 “주기적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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