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진상 아니다”…빌라 복도 점령한 옆집, 온갖 물건·쓰레기 ‘수북’

뉴스1

입력 2022-01-24 15:50 수정 2022-0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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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한 신혼부부가 빌라 복도를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복도 쓰레기, 개인 짐 적재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라고 밝힌 A씨는 “결혼해서 이 빌라로 이사왔다”며 “처음 집 보러 왔을 때도 옆집의 탄산수 박스가 쌓여 있었지만, 우리 집이 빈집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주하면 치워줄 거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아기 물티슈, 기저귀, 생수가 몇 상자씩 쌓였고 선반엔 양파도 놔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선반 위에 각종 박스, 쇼핑백, 재활용품 등이 올라가 있었고, 바닥에는 생수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있었다. 유모차도 복도 한쪽을 차지한 모습이다.
문제는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게 A씨의 집에도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A씨는 “문을 열자마자 유모차가 보인다. 아기를 안 키우지만, 유모차는 매번 집에 들여놓을 수 없으니까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는 우리 집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빈 상자에 재활용 쓰레기까지 아주 난리다. 우리 집은 2층이고 내려가면 바로 쓰레기장이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복도에 선반까지 둔 걸 보면 보통 진상이 아니다”, “안전 신문고 앱으로 소방법 위반 신고해라”,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혐오스럽다”, “이러다 남의 집 문까지 막게 생겼다”, “이 와중에 자기 집 대문에는 ‘쉿!’ 스티커 붙여놨다” 등 공분했다.

한편 아파트, 빌라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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