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앞 도망친 경찰, 처벌해달라”…靑청원 이틀만에 21만 명 동의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1-22 10:44 수정 2021-1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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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뉴스1 ⓒ News1

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 미수 사건에서 흉기를 든 40대 남성을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해당 경찰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의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21만 5282명을 기록했다.

이 사건의 피해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 게 한둘이 아니다”라며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는) 살해 협박, 성희롱, 위층에서 계속 소리를 내면서 괴롭히는 스토커 이상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4차례 신고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도 없이 돌아갔다”라며 특히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은 출석 통보만 하고 피의자를 방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경찰이 현장을 이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 ▲경찰이 빌라 1층의 공동 현관문이 닫혀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점 ▲피해자 가족 측에서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한 점 ▲(피해 가족이)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휴가를 쓰게 한 지구대의 대처 등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22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 글이 다수 게재된 상태다. 특히 ‘인천 빌라 흉기 난동 사건 때 달아난 여경의 파면과 여경들의 체력기준 강화 청원’,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 등 당시 경찰의 현장 대응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가해자인 4층 주민 A 씨(48)는 층간소음 관련 갈등으로 3층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40대 여성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은 테이저건, 삼단봉 등의 장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겠다”라며 현장을 떠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피해 가족이 올린 청원 글이 게시된 지 이틀만인 22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건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cequalz8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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