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했더니 “뛰어내린다” 난동 부린 운전자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0-22 10:10 수정 2021-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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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한 피해 차주 “허리띠 붙잡고 버텼다”

음주운전 신고했더니 “뛰어내린다” 난동. 한문철TV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리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사고를 당한 피해 차주는 술을 마신 운전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10여 분간 그를 붙잡고 버텼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는 사람, 허리띠를 붙잡고 경찰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4분 6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7시경 경북 구미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귀가하던 A 씨는 술을 마신 운전자로 인해 후미 추돌을 당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 운전자는 10m 다리 난간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놀란 A 씨는 손가락 등을 다친 상황에서도 상대 차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다고 한다. 그는 주위 차량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멈춰서는 차량은 없었다. 뒤늦게 한 여성 운전자가 다가와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A 씨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10~15분이 걸렸다. 그는 “아픈 것도 잊은 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면서 “힘이 빠져 그를 놓쳤거나 같이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운전자가 다시 신고한 뒤 상대 차주를 설득해줬다”고 말했다.

A 씨는 사고 접수 등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 접수도 안 해주고 형사합의금, 대물, 대인까지 4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한다”면서 “차 수리비만 250~300만 원 나올 것 같아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하니 상대방은 실형 몇 개월 살면 된다고 하고 연락이 없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상대 운전자가 강으로 떨어져 사망했으면 A 씨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뻔했다”면서 “A 씨를 도와준 여성 운전자의 용기가 고맙다.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신고했더니 “뛰어내린다” 난동.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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