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피해 친모, 징역 3년…“학대 방임해”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16 14:11 수정 2021-09-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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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보다 센 선고받아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폭행 후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1)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 뉴스1

앞서 A 씨는 1월 25일 언니 B 씨(34·무속인)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양(10)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 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C 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B 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 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 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다. 결국 다음 날 B 씨 부부에게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던 C 양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13일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에 가담한 B 씨 부부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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