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원룸 살인 피해자 유족 “가해자, 결별 후 집착하고 스토킹”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7-21 14:26 수정 2021-07-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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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북 전주에서 옛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여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 여성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일 자신의 친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 싶다는 피해자 유족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도 착실한 아이로 살아왔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처참히 살해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의 이야기만 듣고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달 반 정도 연인관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생이 연애하는 한 달반 동안 여자친구의 집착이 심했고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에 찾아왔다”라며 “당시 지인들에게도 여자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동생은 여자친구의 집착과 스토킹에 지쳐 결별 선언을 했고 이후에도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에도 제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자 제 동생 집을 찾아가 잠든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동생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 동생을 살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쓰인 기사들이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하다”라며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다는 말로 안 되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제 동생을 흉기로 30회 이상을 찔러 죽일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가해자 A 씨(38)는 지난달 6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B 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16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살인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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