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만 원 내고 “잔돈 달라” 행패…50대 남성 체포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15 13:27 수정 2021-06-15 17:51
술에 취해 만 원권 지폐를 내고 잔돈을 달라며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경 연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탑승하며 요금함에 만 원을 넣었다. 기사 B 씨는 버스요금으로 만 원권 지폐를 넣으면 잔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술에 취한 A 씨는 잔돈을 달라며 욕설하고 운전석 칸막이를 잡은 채 B 씨를 위협하는 등 버스가 2㎞ 가량 이동하는 10여 분간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행패에 불안을 느낀 승객들은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112에는 비슷한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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