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시신훼손→유기’ 노래주점 30대 업주의 범행 재구성

뉴스1

입력 2021-05-13 17:37 수정 2021-05-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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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업주가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확인된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 2021.5.13/뉴스1 © News1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업주의 범행은 주도면밀했으나 역시 완전범죄는 없었다.

13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가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했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시점은 4월22일 오전 2시24분 이후다.

이 시각은 B씨가 112에 신고를 한 뒤 전화를 끊은 직후다.

경찰은 B씨의 위치추적 등 조회를 통해 당시 B씨가 22일 오전 2시6분께 112 전화를 걸어 “술 값을 못냈다”고 말하고 5분간 통화를 한 뒤 같은날 오전 2시24분까지 휴대폰이 켜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B씨를 오전 2시24분 이후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추가로 주점을 이용한 돈은 내지 않고 방역지침을 어기고 늦게까지 영업한 것을 빌미로 ‘너 한번 혼나봐라’라고 말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B씨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주점의 사용하지 않는 방에 B씨의 시신을 4월24일까지 은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오후 5~6시 사이에는 인근 슈퍼를 방문해 테이프와 락스, 75L짜리 봉투를 등을 구입했다.

이후 24일 시신을 훼손해 봉투해 담아 BMW승용차에 실어 강화, 송도, 영종도 등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유품과 범행 도구 등을 버리기도 했다.

A씨는 시신유기 장소를 물색하면서 CCTV가 없는 곳을 찾아 다녔고, 위치추적을 피하고자 휴대폰을 꺼두거나 소지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유기 방법 등도 휴대폰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동안 위치추적을 통해 시신유기 장소로 가능성이 높은 송도 신항으로 추정하고 수색을 벌였으나, 유기 장소는 부평구 소재 철마산이었다.

유기 장소는 위치추적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4월26일 B씨의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5월2일 노래주점을 끝으로 B씨의 행적이 끊긴 것을 파악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값 실랑이를 하다가 오전 2시~4시 무렵 주점 밖으로 나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수사 착수 후 주점 영업이 중단되기까지 영업을 하면서 일상 생활을 해왔다.

범행 22일만인 5월12일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한 동기와 관련해서는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은 부인하고 있다. 단순 술값 시비로 인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주점을 1번 방문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A씨와 다투는 등 시비가 붙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3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수법 및 동기,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B씨의 아버지로부터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 A씨의 노래주점에서 B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다.

B씨가 21일 오후 7시께 이 주점을 방문했으나 주점 외부 CCTV를 통해 주점 밖으로 나간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실종 22일만에 수사를 벌여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거 후 혐의를 부인해온 A씨의 자백을 받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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